가족요양 100만원

가족요양 처음 상담시 가장 궁금한 점을
아래 FAQ에서 정답을 제공합니다

  • 1전국 어디서나 가족요양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190분에 최고 100만원, 60분에 54만원 지급하는가요?  

   > 맞습니다.

  • 1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가요?

   > 희망하는 경우만 방문 합니다.

  • 1태그나 기록지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태그 전자기록과 수기급여제공기록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1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능 한가요?

   > 전국 어디서나 가족요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가족요양대상자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 190분 가족요양 기준과 60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나이가 만65세 이상의 부부인 경우 - 일 90분/ 31일 제공 합니다.
부부외 가족요양보호사 나이외 상관 없이 60분 20일 가족요양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 1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90분 급여제공이 가능 한 경우가 있나요?

   > 수급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되면 부부가 아니더라도 또는 가족인요양보호사가 만65세 미만이라도 60분가족요양시간을 90분으로 급여를 제공 할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인 가족요양보호사 나이가 65세미만이라도 치매, 등의 소견이 있으면 90분의 가족요양급여를 제공 할 있습니다.

  • 1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불가능 한가요?

   > 가족요양보호사는 월 160시간 이상 근무 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 할수 없습니다.(즉 159시간 가능)

  • 1요양5등급서비스는 가족요양이 가능한가요?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5등급 받으셨을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는 추가로 치매교육을 이수(건강보험공단) 하여야 가능합니다 

  • 1치매5등급이라도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나요?

   > 5등급 어르신이 주간보호를 이용 하는 당일에 치매교육 미이수 가족요양보호사라도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방문요양)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 1가족요양보호사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는가요?

   > 가족요양은 배상책임보험,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싶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 (급여 최소 53만원↑-최저시급 계산했을 때) or 월 60시간 미만 근무여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급여는 충족되어야함)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4대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가족요양급여 실수령액이 대폭 축소되어 수령됩니다.

  • 1사용중인 복지용구나 목욕, 주간보호,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유케어에서 이용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의사의 왕진, 방문간호, 복지용구, 방문목욕, 주간보호, 요양원 입소, 요양병원 입원, 병원동행 차량이용, 등 통합요양서비스 이용 , 지원 연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유케어와 계약 후 타 기관으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 즉시 당일 신청하면 익일부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 1지금 센터와 급여계약중인데 유케어로 변경 가능한가요?

   > 센터에 종료사유를 전화 하시고 급여일정 내려달라 요청하시면 즉시 유케어로 가족요양 이동이 가능합니다.

  • 1전국의 재가센터마다 가족요양급여가 다른가요?

   > 가족인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대한민국 재가장기요양기관(센터)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다르고 천자만별 입니다.​

재가요양센터에서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계산은 

1. 공단청구금액+본인부담금 = 요양급여 
2. 요양급여 - 고용보험료(및 사회보험료) - 센터관리비 = 차액을 가족요양보호사 지급 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유케어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최고의 가족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계산에서 센터 관리비는 재가센터가 운영을 위한 임대료, 급료, 통신비, 등의 필수적 기관운영비를 말하는데요 1인 가족요양 수급자 당 통상 10만원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즉 가족요양 한분당 10만원의 센터 관리비를 받어야만 센터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케어에서는 전국에서 최고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본인부담금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 재가, 시설급여(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1)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를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감경대상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9%, 6%,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의 경우도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율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은 전국 모든센터에서 동일 합니다.

유케어 가족요양 회사가 궁금하시지요 ^^

가족요양,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요양원/주간보호/요양보호사교육원/요양병원/실버타운/단기보호홈/도시형노인주거/유케어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서비스와 만나면 어르신의 노후 생활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유케어에서 어르신 한분 한분의 건강한 노년의 삶을 책임 합니다.

유케어 통합요양센터를 지향합니다

누구나 나이들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것은 현실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건강의 노년의 삶을 유지하고 생을 마감하기를 소망 합니다.

어르신께서 병들고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보호자의 부양을 받기가 어렵다면 그리고 가족 또는 지인, 이웃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손을 내밀만한 현재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노인요양/복지/의료 통합상담센터를 클릭하세요 ^^

지금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이 없습니다 ^^
가족요양 도와 주세요

가족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나 가족은 경제활동을 위한 출근으로 어르신을 온 종일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고 가족요양급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받으 실수 있다면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멈추고 가족케어에 전념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세요.

요양등급은 있으나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없습니다.

가족요양의 조건은 가족중에 요양보호사의 국가자격을 소지한 분만이 가족요양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족요양급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반은 240시간, 자격증소지반은 40~50시간을 수료하면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년 3회의 요양보호사자격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